"정관변경"이란 >>>>>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 >>>>>
비영리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42조제1항).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 정관변경 신청서류 >>>>>>>
정관변경 사유서 1부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정관변경의 효력 >>>>>>>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등기효력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시 첨부서류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등록변허세 등 납부 (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확인 하세요) >>>>>>>>>>>>
정관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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