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1 결혼비자 F6 신청 필요서류(소득, 언어요건) >> 오늘은 결혼비자 F6 신청요건 필요서류 그리고 심사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기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횟수는 원칙적으로 ’14. 4. 1. 이후의 초청만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 심사기준(5..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