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도 운영 목적 >>>>>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
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
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함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은 아님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
민간자격 등록절차 >>>>>>
1.등록신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2.금지여부협의(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중앙행정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관리자 결력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지분야에 해당 여부 및 민간 자격명칭 사용 가능 여부 확인요청
등록결과 통보(한국직업능력개발원)
3.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명칭사용 가능 여부 회신
4.등록결과보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힉기술부(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
구분 | 처리 기관 | 내용 | 소요기간 |
1단계 | 직능연 | ∙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1개월 내외 |
2단계 | 주무부장관 | ∙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 2개월 내외 |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회보 | ||
주무부장관 | ∙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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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직능연 | ∙ (등록)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1개월 내외 |
주무부장관 | ∙ (등록불가)등록불가 통보 (※주무부장관 요청시 직능연이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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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신청인 | ∙(등록)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자치단체에등록면허세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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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직능연 | ∙ (등록)납부확인서 확인 등록증 발급 | |
계 | - | 4개월 내외 |
민간자격등록 신청 주요 필요서류 >>>>>>
구비서류 | 발급처 |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세무서 | ∙ 사업장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http://www.nts.go.kr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 ∙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 ∙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 정부24 https://www.gov.kr/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및 등록증, 지정서 등 (해당시) |
관할 교육지원청 |
∙소재지관할교육지원청을방문하거나우편을통하여신고및 신청 |
학원 및 교습소 등록증 및 신고증 (해당시) |
관할 교육지원청 |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청 및 신고 |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 | 행정사가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
면허의 종류 | 구 분 | 납세액 |
제3종 256.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40,500원 |
그 밖의 시 | 22,500원 | |
군 | 12,000원 |
민간자격등록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이 어렵고, 등록 절차가 복잡합니다.
운영규정이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보완이 많이 나오고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격증 등록으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시간적 물질적으로 현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자격증등록 신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