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특정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며 나라장터 경쟁 입찰 시, 공공기관과 1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할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실태조사 필요한 경우)?
기업정보 등록
직생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작성
직접생산확인 신청
서류 제출
서류 검토
수수료납부
업체 방문 실태조사
심사
승인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①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 및 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 및 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식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 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②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발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사업장), 시설(장비 등), 인력, 공정, 기타 사항 등 세부제품명에 다라 발급 기준이 다릅니다.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4일 정도 소요 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무로는 하루 만에 발급된 경우도 있으니 빠른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하세요
발급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년입니다.
신청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은 처음 신청 시는 무료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취소 및 신청제한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세부품목에 따라 요건과 준비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체크하여 신청하셔야 빠르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관과의 계약을 위해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빠른 발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요건 검토와 완벽한 서류준비가 필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빠른 발급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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