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절차와 목적사업/수익사업 가능여부 안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 2024. 1. 23. 비영리사단법인설립방법 절차/ 주무관청확인방법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무관청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에 대립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39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종교, 자선,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 2024. 1. 23. 여행업등록 절차 필요서류 자본금 준비 방법 여행업(관광사업)등록 절차 필요서류 자본금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 >>>>> 1.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여행업을 같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3.국내 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 >>>>> 1.종합여행업 -자본금 5천만원 이상 2.국내외 여행업 -자본금 3천만원 이상 3.국내 여행업 -자본금 1천 500만원 이상 여행업 등록 절차 >>>>>> 서류준비 관할부서 접수 수수료 납부 현장실사(잘해야 합니다) 등록증 발급 보험가입과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 여행업등록시 필요서류 >>>>> .. 2024. 1. 16. ㅡ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빠르게 발급받기!!(공공구매종합정보) 안녕하세요~ 공공구매종합정보의 골치아픈 행정 직접생사확인증명서 발급을 대행처리 해 드리는 인ㆍ허가 전문 로앤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대부분 의뢰하시는 업체들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빠르게 발급 받고싶어합니다. 기관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날짜가 촉박하게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앤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빠르게 준비하여 하루만에 발급된 케이스, 3일 내에 발급된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완벽 여부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목코드, 실사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기간은 달라집니다. 최대한 빠르게 완벽히 준비하여 보완이 없게 신청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먼저, 업체가 직접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할 기관에서 원하는 제품의 코드가 아니라면 발급 받아도 소.. 2023. 12. 29. 이전 1 2 다음